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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죄는 정부...암호화폐업계의 '속도조절론' 왜

신고요건 갖춘 거래소, 63곳 중 업비트가 '유일'
"현행 제도선 사업 유지 어려워"...'기한연장' 목소리

 

[FETV=박신진 기자]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거래소 신고기간은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옥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충원을 요청했다. FIU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며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 폐업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다음 달 특급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 신고 필수사항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체 거래소 63곳 중 24곳에 달한다. 해당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미신청 24곳은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7월 말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아직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신청을 한 곳은 18개로, 이들도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기한 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폐업 절차를 밟게된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거래가 불가하다. 현재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이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거래소 신고 기한을 추가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달 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을 6개월 추가 유예하고,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은행을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특금법 관련 행정행위의 설계도가 잘못됐다”면서 “신고기한 이후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한) 일부 거래소가 행정행위 결과에 불복한다면 줄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신고 수리 요건에 은행 실명계정 발급이 포함돼 있다는 게 현재의 가장 큰 규제"라며 ”현행 특금법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어떠한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맞는 별도의 ISMS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규모에 따른 차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특금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업계 현황과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새로운 가상자산 산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