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은 식품안전정보원과 ‘하반기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를 13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되는 연매출 1억원 이상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와 매장면적이 300㎡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소개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시스템 안내 등이 진행된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