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LG 관계자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26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무 등 LG 관계자 8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박 전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무는 그룹 안팎의 채용 청탁을 관리할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7명 임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전무 등 LG 관계자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데 관여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LG전자가 박 전무가 수립한 지침에 따라 신입사원 부정 채용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골자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1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내리면서 법정다툼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을 회부하면서 실형이 결정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낫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