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라임 사태로 갈등을 빚었던 대신증권과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락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고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데 이어, 대신증권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도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조정이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당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KB증권 60% 및 우리·신한·하나은행 55%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앞으로 투자자들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배상비율은 투자 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와 법인 30∼80% 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
금감원의 권고를 불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강경했던 투자자들이 선회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이보다 더 높은 배상비율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투자자는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동안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반환을 요구해 온 대신증권 투자자들은 민사소송과 대신증권 경영진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피해자대책위 대표는 “법원에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로 명확히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금감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슬렀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문구가 있다”라며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모든 혐의가 사기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시장에서는 승패를 떠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시각과 실효성 없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 소모될 시간·비용·인력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계좌 중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계좌 수는 총 550여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만큼 고객들의 마음을 헤아려 더 빠른 접촉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