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3개 외제차 업체가 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이 이뤄진다.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 기능을 해제했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밝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자동차 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파손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차량이 주행 중 회전할 경우 원심력에 의해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에 연결된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혼다의 벤리110 오토바이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차량은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차종과 제작 일자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