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832/art_16288127859943_84ea4d.jpg)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207일 만에 가석방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재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부회장은 출소 이후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규정된 취업제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