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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보호관찰 대상자 됐다

 

[FETV=김현호 기자] 법무부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을 보호관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형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며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했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