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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삼성 이재용, '자유의 몸'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

박범계 장관, 9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법상 취업제한 5년은 그대로...투자 제약받을 듯
자본시장법 위반과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사법리스크' 현재진행

 

[FETV=김현호 기자]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45분경 “8·15 광복절 가석방은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4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최종 승인자인 박범계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돼 5년 간의 경영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관련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대규모 투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총수의 결단이 있어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제2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M&A는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끊긴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지난달 말,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상태다. 당초 가석방 대상자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했지만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된 이후 207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승계 문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정식 재판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삼성 경영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하며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이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