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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취업제한은 그대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이후 207일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취업제한은 그대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프로포폴 혐의 등 ‘사법리스크’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혐의로 재수감된 이후 207일 만에 가석방된다. 9일 오후 2시부터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어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 경영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범계 장관은 9일 오후 6시45분경,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출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이 이뤄졌지만 사법리스크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 문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삼성 경영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하며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정식 재판까지 받게 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전문적 소견에 따른 치료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