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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참담한 심정"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횡령·배임' 혐의 공판

구속된지 3개월여 만에 재판 1차 공판 열려
"3000억원 부었는데 개인적 이익 취하려 했다는 건가"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차 공판에 나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금호그룹 직원과 국민들에 사과한다”며 “금호그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게 돼 참단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9일, 박삼구 전 회장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나와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등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호는 선친(박인천 전 회장)의 아호"라며 "선친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경영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설립 때부터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일궈온 분신 같은 회사"라며 "그런데 제가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들에 큰 피해를 줬다는 명목으로 재판을 받게 돼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박삼구는 3000억원 이상의 사재를 회사에 쏟아부었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며 ”그룹을 살리고 계열사들이 그룹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저가 매각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한 대가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