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832/art_16284882534882_39480a.png)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포함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9일 오후 2시부터 가석방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위 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 등 내부 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외부위원 총 9명이 심사한다. 이들은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시 알려드릴 것"이라며 "그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와 관련한 질문에 "국민 대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이런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여 가석방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가석방으로 삼성이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맡으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가석방으로 경영에 복귀할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 사면을 쉽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도 동일하게 평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석방은 대통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심사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3일 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른 '조건부 석방'이라 취업제한이 적용돼 당장의 경영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