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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DL 이해욱,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벌금 2억원

 

[FETV=김현호 기자]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27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에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DL법인은 5000만원, 글래드호텔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해욱 회장에는 징역 2년을, DL과 글래드호텔에는 각각 1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해욱 회장은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본인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했던 APD(에이플러스디)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을 통해 수익을 챙겼다고 의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