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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SA 제도 개선...주식·펀드 수익 전액 비과세

 

[FETV=이가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부터 ISA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를 거래할 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로 처리된다. 가상화폐와 부동산 등에 몰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절세가 장점인 ISA에 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다. 전체 상장주식펀드(ETF)와 혼합형 펀드 상당 부분이 포함된다.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은 제외다.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는 연간 5000만원,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납입 한도와 가입기간 3년 이상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 2016년 출시된 ISA는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투자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올해 들어 ISA 운영 기간이 영구화되고 가입 시 소득요건이 폐지됐다. 주식 투자가 허용되는 투자중개형 ISA가 신설되기도 했다. 현재 ISA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수익은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돼 일반 금융 계좌를 이용할 때보다 투자에 유리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세재 개편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 시 투자자들이 ISA계좌를 우선 개설해 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단기매매보다는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저금리 시대의 투자수요를 기업 성과를 공유하는 보다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