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부적합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축산물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대상 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관내 축산물위생업소로 이들 업소의 시판 또는 보관중인 식육, 포장육 등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한다.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업체를 방문 유상으로 수거하며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위해요인 유무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거 검사에 부적합 판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