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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숨통 트인 DH...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컨소시엄과 인수대금·방식 대체적 합의한 점 등 고려

 

[FETV=김윤섭 기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기 위해 자회사 '요기요'를 팔아야 하는 시간을 5개월 더 벌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 건을 심의해 5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DH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고, 지난 2월 공정위는 DH에 요기요를 올해 8월 2일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2위 배달앱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DH는 그간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당초 시한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했다.

 

 

DH가 매각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여러 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왔다고 봤다.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점, 당초 매각 시한까지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의 연장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사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매각 기한 연장으로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