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대기업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일 오전부터 현대·기아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퇴직후 대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고,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중앙회, 신세계 페이먼츠, JW홀딩스,대림산업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