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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금융상품 설명 간소화 선택 가능"

 

[FETV=홍의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금융사는 일부 정보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라도 내용의 난이도나 상황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상품 설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후속 조치다. 금소법상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해 스스로 거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상품 설명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소비자 이해도에 대한 고려 없이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돼 '영혼없는 설명'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설명의무를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와,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권유 없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정해 설명할 수 있다. 금융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라 하더라도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금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해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자체 기준은 설명의무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직접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설명의 정도는 설명사항의 주요도와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금융사가 정한다. 금융사는 정보의 객관적인 난이도나 소비자의 거래 경험·시기, 지식수준 등을 종합해 마련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공통된 사항은 설명을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도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남겨야 한다.

설명 방식은 구두 설명이 원칙이지만, 동영상과 인공지능(AI) 등이 소비자 이해에 더 효과적이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공모펀드 등 일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할 때 중복 제공됐던 금소법 설명서와 자본시장법상 설명자료는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면책' 기준이 제시되길 바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것으로, 판매자 면책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가이드라인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금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