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금융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게 투자원금의 일부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증권의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중 대표 사례를 선정해 배상 비율을 각각 65%와 61%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팔았고, 부산은행은 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누락돼 불완전판매가 인정됐다.
미상환 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한 뒤 추가 상환액도 배상 비율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따른다. 하나은행은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 328억원(167좌)이, 부산은행은 ‘라임 Top2 펀드’ 등 291억원(226좌)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정은 판매사와 투자자가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성립된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내부 절차를 거쳐 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분조위 개최 대상이었던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사기에 의한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전액 배상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주장과 법원이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처였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에게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물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쟁조정위원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