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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5.1% 인상....경영계 "강한 유감"

월 환산액 191만4440원…공익위원안 표결로 채택
경총·전경련·중기중앙회·소공연 반발…"부작용 불가피"

 

[FETV=김윤섭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여서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급감했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한다.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전날부터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인상 내용을 담은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