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727/art_16258119107832_710ce2.jpg)
[FETV=서윤화 기자] 전국 상조업체 75곳의 가입자 수가 지난 3월 말 기준 684만명으로 6개월 전보다 18만명(2.7%) 늘어났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밝혔다.
국내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6조6649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4583억원(7.3%) 증가했다. 선수금이 100억 이상인 대형업체는 47사개로 총 선수금 중 6조5908억원(98.9%)을 차지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727/art_16258091667206_e3572f.jpg)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75개 업체 중 71개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전체의 99.9%에 달한다.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4개로, 평균 보전 비율은 36.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