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축산물 전문 판매점과 음식점 등 798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 표시,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규정에 따라 단속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진행하며 표시된 이력 번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사실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