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및 온라인대출중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7일 금융위는 제 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1일 의결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등으로 인해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한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이다. 우수 대부업자신청은 매년 2월과 8월 반기별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 이후 점검을 통해 2회 이상 유지 기준에 미달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유지기준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와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대출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대표적인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은 토스, 핀다, 핀크, 페이코 등이 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내달 15일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을 받는다. 선정업체는 심사를 거쳐 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