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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떠나자” 해외 여행자보험

보험 가입 쉽고 편리하지만 청구 절차는 '복잡'

 

[FETV=서윤화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이판과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트래블버블' 협정을 맺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여행사를 통해 자가격리 없는 사이판 단체 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트래블버블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여행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입국조건은 상이하지만 현재 유럽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여행목적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여행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행사에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지난해 3~6월 기준 해외 여행자보험 판매 건수는 1만8063건으로 2019년 동기 대비 96.7%(55만1356건) 급감했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사망·후유 장해,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의료비,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특별비용 손해, 항공기 납치담보 등을 보장 해준다. 여행자보험 가입은 다른 보험에 비해 쉽고 간단한 편이다. 기존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소액단기 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여행 출발 당일 가입도 가능하며, 빠르면 5분 안에도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편리하다.

 

다만 해외 여행자보험의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을 받기 까다로운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해외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싼 치료비와 이송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 여행자보험이 일회성, 단기성 보험이다 보니 상품 홍보나 개발에 보험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일, 여행자보험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상품의 보상 요건이 엄격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약관 수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개선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감염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여행자보험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손해는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의료비'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이제 막 허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특화 상품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