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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교보·미래에셋' 등 금융복합기업 지정…"건전성 감독 강화"

 

[FETV=홍의현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시행을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과 규정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7월 중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자산·업종을 기준으로 보면 교보, 미래에셋, DB, 삼성, 한화, 현대차 등 6개 집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그간 소홀했던 집단(그룹) 차원의 감독을 도입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단 내 위험전이‧동반부실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 상충 방지 방안, 임원 인사 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 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자본 중복 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에 가산하게 된다.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절차도 구체화했다.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에도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