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포르쉐 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등으로 차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한 판매사원(딜러)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폭스바겐그룹 브랜드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딜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르쉐 국내 공식 딜러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소속 딜러 47명은 29일 포르쉐 코리아의 판매 정지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딜러들은 소장에서 "포르쉐 코리아의 조작 행위와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차를 팔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포르쉐 코리아의 마칸S디젤, 카이엔 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등 3개 차종은 배출가스 인증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2016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판매가 금지됐다. 모델별 판매 중단 기간은 약 1∼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