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피서지 주변 다소비 식품취급업소 등 5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곳, 식재로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시설기준 위반 1곳이다.
적발 장소별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2곳, 관광지 주변 3곳,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6곳이다.
제주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가 냉면과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28건을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