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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김범석 의장' 국내 직위 사임 주목...왜?

김 의장 총수 지정 막기 위해 지위 내려놨다는 주장 제기
쿠팡, "김 의장은 지난달 이미 사임의사...글로벌 경영집중"

 

[FETV=김윤섭 기자] 쿠팡의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최근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장의 사임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미리 이사직에서 사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장의 사임은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려는 것이며 이번 화재 사고 등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17일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던 김범석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가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한 미국 증시 상장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며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된 쿠팡이 향후 동일인(총수)에 김범석 창업자가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을 새로 포함했지만, 동일인으로 김범석 당시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을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회사인 쿠팡 아이엔씨를 통해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 아이엔씨의 의결권 중 76.2%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후 필요하다면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김 의장이 미리 한국 내 모든 지위를 내려논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김 의장의 등기이사 사임 소식이 전해진 날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법과 연관 짓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범석 창업자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것은 지난달 31일이지만 이달 14일 주주총회 이후인 17일에 사임 발표가 이뤄졌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올해 1월 공포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