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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SK 조대식·최신원, 횡령·배임 공모로 재판 병합

조대식 의장,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 열어
재판부, 증인신문 이후 8월에 첫 공판 열기로

 

[FETV=김현호 기자] 900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17일 첫 재판이 열렸다. 조대식 의장의 변호인단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 의장의 혐의와 연관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대식 의장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의장이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했고 이 보다 앞선 2012년에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SKC가 199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투자했다”며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조 의장과 최신원 회장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유상증자에 대금을 납부하는 등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해 조대식 의장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조대식 의장과 최신원 회장의 병합 재판을 오는 8월12일 열기로 했고 이에 앞서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