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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최대 80% 배상 분쟁조정안 수용

 

[FETV=권지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4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손해액(미상환 금액)의 40~80%(법인 3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4월 말 기준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각각 605억원, 15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