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9672372687_277f87.jpg)
[FETV=박신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