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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4일, 이재용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한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혐의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했다는 신고를 국민권익위가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어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다만 기소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이 이번 약식기소 결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