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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송 소송 또 소송"...가상화폐 쓰나미 소송전 예고

예치금 반환·유사수신 등 소송 행태도 다양

 

[FETV=박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페 시장 특성에 혼돈이 가중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고객들은 예치금을 돌려달라며 6억원대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업비트 고객 11명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 또는 타인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화폐를 업비트 전자지갑을 전송했는데, 업비트가 전송된 화폐의 입고 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비트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에 송달된 송장은 없어 정확한 입장은 소장 확인 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다만 “고객이 ‘오입금’한 디지털 자산은 업비트의 ‘예치금’과 다르다. 오입금 복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우회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하며, 오입금 복구 작업은 그 자체로 보안 위험을 동반한 높은 난이도의 작업으로 업비트 시스템과는 별개의 존재인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은 유사수신 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했다. 관련 피해자는 약 7만명에 달했고, 피해금액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은 4일 브이글로벌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단체 고소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는 소개받은 가상화폐 사이트가 폐쇄되자, 해당 사이트를 소개해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B씨로부터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B씨에 돈을 맡기고 투자했는데,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며 수익금과 가상화폐를 출금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금융권은 가상화폐 관리 주무처가 금융위원회로 정해진 만큼 시장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주무부처를 정한 가장 큰 원인이 시장의 혼돈성을 줄이고자 함이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 건수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금액(추정치)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4년 만에 7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주의사항, 가상자산 보관 강화 관리감독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