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7254004604_20a7bc.jpg)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스모킹 건으로 분류한 ‘프로젝트 G' 문건에 대해 이 문건을 작성한 직원이 “자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3일 10시부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네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프로젝트 G' 문건을 작성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한씨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삼성 기업집단도 삼성증권의 IB(기업금융) 고객이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삼성과)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고가 아닌 자문이 맞나”고 변호인단이 묻자 “그런 인식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프로젝트 G’ 문건을 두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한씨는 삼성증권에 재직할 당시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로부터 지배구조와 계열사 합병 등에 관한 자문 요청에 이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밖에 한씨는 미국 행동주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자 미전실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논의를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누가 지시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진이 합병을 긍정적으로 추진되는 걸 원해 엘리엇의 문제점을 부각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