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2일, 택배노동자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에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특수고용직 택배기사들에 대한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해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노위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별도 계약하기 때문에 회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택배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의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계속되는 과로사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도 결국에는 CJ대한통운이 해결해야 한다"며 ”그동안 택배노조에서는 끊임없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이야기하라며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해 왔다“며 ”CJ대한통운이 중노위 판결마저 무시하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교섭에 불응한다면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