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52495057_bdf190.jpg)
[FETV=김창수 기자]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4월 22일 문 전 대표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문 전 대표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 등과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14일 건강상태 악화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면서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해 12월 3일 문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수감된 지 7개월 가까이 되고 있다"며 "안구통과 어지럼증 등이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올 때부터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문 전 대표에게 보증금 1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주거지는 제한하고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와 함께 보증금 몰취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했다. 이후 이를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