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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방지...'신탁사 수탁 업무 가이드라인' 발표

내달 28일부터 시행

 

[FETV=이가람 기자] 사모펀드 부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31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수탁업무 점검내용, 법령 및 행정지도, 금융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탁사는 준법감시전문인력 및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선임하고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재위탁 시에도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 의무를 수행하고 재위탁기관도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최초로 수탁한 프라이브로커(PBS)가 수탁업무를 다시 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PBS에 감시의무가 있고, 재위탁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또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업무 범위도 명시됐다.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이다.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탁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려 매분기 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또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행위 감시․확인 의무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적용된다.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보관 및 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 등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지시 철회 등이 가능하다. 또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하면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