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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단기거래·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종부세도 인상 세율로 적용 확정
6월 중 여당 양도세·종부세 개편 논의 결론

 

[FETV=김윤섭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더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1년 미만 양도세 70%…다주택자 최고 75% 적용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게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1일에 확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된다는 뜻이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6월 1일 확정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제안한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아직 논의 중이다. 특위는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보유세 완화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양도세까지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양소세 완화를 두고서는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