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이날까지 두 달 동안 여덟 차례의 이사회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게 된 고객은 총 813명으로 규모는 총 2780억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가입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투자금 전액 반환은 이뤄지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 형태다. 결국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는 불수락하는 셈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들에게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투자증권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속히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 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에게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NH투자증권은 고객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의미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제안서를 받아 보고 펀드가 기재한 내용와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금융회사였음에도 펀드의 환매 자금 부족분을 고유자금인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금감원으로부터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주면서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졌다고 오인하도록 만든 바 있다”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