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SK그룹의 2인자 역할을 맡고 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배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대식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의장이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했고 이 보다 앞선 2012년에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SKC가 199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투자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신원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5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K그룹이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범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배임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