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신진 기자]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중소기업 지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6월중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우리은행도 겸영업무를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