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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최대 64% 배상 결정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4%와 60% 배상을 결정했다.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기업은행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락할지 이목이 모인다.

 

금감원은 25일 전날 열린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등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해 각각 64%, 6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설정원본 기준 2562억원)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연기가 발생,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말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96건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점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누락한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에 있어 특히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비율 결정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조정안은 신청인 및 기업은행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