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내일(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 가능하며, 요일에 제한은 없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비씨·우리·삼성·신한·하나·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지난 2월 21일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나,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하면 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