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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FETV=이가람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재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한금투 측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본부장의 범죄는 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대표 판매사였던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 규정으로 기소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대해 위법행위를 저지를 시 행위자 처벌은 물론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투는 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펀드 돌려막기·불완전 판매 행위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라임펀드 피해자는 “피해 규모만 1조5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사건”이라며 “신한금융투자 측의 주장대로 관리를 잘했다면 일찌감치 직원의 불법 행위를 발각해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에 소홀했던 회사의 불찰을 직원에게 넘기고 마무리 지으려는 상황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