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앞으로 증권시장 내 주식 시세조종이 발각될 경우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자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상품계좌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만 필수로 몰수·추징하고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의 몰수·추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시세조종으로 얻게 된 부당이득은 물론이고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될 가능성이 있었던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됐다.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타인의 계좌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어 계좌 대여를 도와주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투자업자 인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격이 비슷한 영업 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된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때에도 인가 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면 투자자 예탁금은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반환 절차가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