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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반박 반박 재반박"...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톡스 소송' 공방전

메디톡스 “대웅 주장,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명백히 배치되는 억지”
“대웅제약의 ITC의견서 왜곡, 여론 호도 몰염치 행위”

 

[FETV=김창수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톡스 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연방항소순회법원(CAFC, 항소법원) 항소와 관련해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대웅제약이 “ITC가 항소법원으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전한 데 대해 메디톡스 또한 20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메디톡스 측은 “항소법원에서 ITC는 피고일 뿐이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또한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며 ”ITC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과 ITC의 항소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2019년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되어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을 재차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판례가 중시되는 미국 법원에서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요청이 기각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웅제약 주장이 명백한 억지임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주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은 ‘ITC가 항소법원에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면서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대웅의 주장은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 ITC 판결 불복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인데 대웅은 이 같은 의견 개진을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ITC의 의견서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유수 로펌을 선임하며 ITC 소송에 임했던 대웅은 ITC 의견서를 왜곡하고 사법제도와 판례에 배치되는 억지 주장을 하며 한국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웅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 내로남불과 어불성설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대웅이 ITC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하였다는 주장을 접고 ITC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메디톡스의 보도내용은 언급할 가치도 없으며 곧 나올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며 “미국 로펌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만 컴캐스트 판례는 이슈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이런 식으로 메디톡스가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상투적인 행위이며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