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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번째 공판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 6일, 진행됐던 증인신문의 연장선으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프로젝트 G 보고서를 작성한 전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언급했던 프로젝트 G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고리 해소,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6가지 현안에 대한 대응 과제가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의 사전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재판에 나왔던 전 삼성증권 직원은 이 문건에 대해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적어 놓은 아이디어”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