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핀테크나 전자금융, 소액송금, 개인간대출(P2P) 업체들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낸다.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이나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기존 금융사들을 통해 운영재원을 마련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업권별 금감원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들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마련되는데 2007년 이후 부과기준의 실질적 개정이 없어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9년 2월부터 전문가 연구용역,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수렴,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번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안. [자료=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520/art_16213959039792_2e7ac9.png)
먼저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을 개선한다.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감독 투입인력에 60%, 영업수익에 40%의 가중치를 두던 것을 투입인력 80%, 영업수익 20%로 바꾼다.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축소해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감독부담금을 부과한다. 단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선 건별부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해 부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도 개편한다. 이에 비금융 겸영업종과 자산운용, 보험대리점 등이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받게 된다. 총부채 가중치 70%, 보험료수입 가중치 30%를 적용받던 생·손보사들은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50%로 비중을 조정받는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현행과 동일한 부담비중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분담금 환급기준을 개편해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차익 환급비중을 올리고, 추가감독분담금에 대한 부과산식도 실제 투입 인원에 비례해 부과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날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해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