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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직원들, 신용카드 결제대금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

 

[FETV=박신진 기자]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작 한 뒤 추후 해당 금액을 상환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은행법을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한 뒤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해당 직원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7000만원이다. 총 106건에 달한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실시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