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료·제약


대웅제약, “메디톡스 추가 소송 한심…집착하는 모습 안쓰러워”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 상대 소송...대웅 “미국에서 진행 어려울 듯”
“美 ITC 최종 결정 무효화에 대한 불안감 원인으로 분석돼”

 

[FETV=김창수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새롭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 이라면서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메디톡스는 14일(미국 시간)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도 대웅제약과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사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이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 주장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다. 또 연방항소순회법원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이미 취약한 메디톡스의 재정 상태에 더 큰 타격을 가하고 시간을 낭비할 뿐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ITC가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엘러간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메디톡스 단독으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뒤집기 위해 이미 수 차례 반복해 온 억지 주장을 법원만 옮겨 다시 재탕하고 있다”며 “또한 ITC 판결 무효화와 무관하게 ITC 행정소송 결정은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어차피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자사의 이득만을 위해 메디톡스가 남발하는 소모적인 소송전은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임은 이제 한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