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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대상

국토부, 주택건설기준법 입법 예고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해야 한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공고의 꼼수를 막고자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